양창영 의원, 노인 응급실 가산 국가 부담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12 09:28:09
  •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 기여"

65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가산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 예결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창영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적게 약 2만원에서 많게는 약 5만원을 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양창영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 응급환자들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국가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해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 책임을 다해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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