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으로 진단? 무혐의 처분에 정작 한의협은 '버럭'

발행날짜: 2015-10-15 10:41:43
  • "해당 회원 자체 징계절차 돌입…복지부에도 항의하겠다"

최근 부산 모 한의원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작 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현대 한의학과 무관한 비과학적 행위라는 게 주요 이유다.

15일 한의협은 "최근 부산 모 한의원이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광고를 냈지만 복지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의료에 포함된 행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의 해당 한의원은 손금을 통한 질병 진단과 치료를 주장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복지부는 이를 한의학적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의협은 "해당 회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복지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동시에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손과 손톱의 색택, 모양 변화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찰하는 것과 달리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한의협 측 입장.

한의협은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현대 한의학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허위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해당 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마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비과학적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에 항의의 뜻과 함께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도 다시 요청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일을 두고 의료계 측이 '복지부의 한의학 감싸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손금이나 사주에 의한 진단 등과 같은 비과학적 행위를 복지부가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대다수 한의사를 비하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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