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 안경사법안 급물살…안과계 국민 설득에 총력

발행날짜: 2015-10-31 05:55:42
  • 안과학회-의사회 공동 "대국민 호소문 준비 중…개악 명명백백"

이번에는 '국민'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주장에 대한 반격 카드로 국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안경사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동안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부당함을 알려왔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호소문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11월 둘째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을 둘러싼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갈등은 이미 10여년간 이어져온 상황. 안경사 법안도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 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런데 안과의사회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문까지 만들며 적극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회와 학회, 대한의사협회가 공조를 해 정부와 국회를 만나면서 안경사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이 안경사법안 연내 상정을 목표로 논의하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법 개정안은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불법적인 요구로서 개악이 명명백백하다"며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 학회와 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안경사법안은 ▲의료 기사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안경사 직능을 따로 분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 같은 의료 행위 등을 안경사가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며 ▲법률 개정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국회, 전문가 등에게 법안의 부당성과 건강권 위해 소지 등을 설명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경사 관련 법안 입법 저지 추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외홍보 및 여론 조성, 국회 및 해당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입법 저지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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