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강행하는 서울대병원, 형사고발"

발행날짜: 2015-11-02 12:00:45
  • 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무효 주장…병원 측 "문제없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서울대병원 노사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2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서울대병원 이사회를 형사고발했다.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엄연히 불법으로 효력이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청 측은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 대해 수용해선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율 26%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그럼에도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통과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에게 그 동의를 받아야한다.

찬반투표를 통해 근로자 70%이상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안을 강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게 얘기다.

반면, 서울대병원 측은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반된 입장이다.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전제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변경할 때'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원 측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이사회 통과한 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으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않아도 된다고 판단, 통과시킨 것"이라며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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