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처방권 없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07 11:49:25
  • 서울행법 "급여 취소 고시 소송, 한의사가 할 일 아니다"

'한의사는 천연물 신약 처방권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들이 천연물 신약 처방권 제한에 반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관련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레일라정(한국PMG제약)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개별 의약품에 대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한의협과 한의사가 문제를 삼은 약은 부분은 복지부가 2012년 11월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레일라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부분이다.

복지부는 레일라정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한금액을 480원으로 고시했다. 한의협과 한의사는 레일라정을 급여대상에 빼달라는 소송을 낸 것.

그러나 법원은 한의사와 한의협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일라정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라 한의사는 원래부터 레일라정을 처방할 수 없는 약"이라며 "고시 취소를 구하기에 적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시가 취소된다고 해도 한의사들이 한방의료행위를 할 때 레일라정을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며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등과 관련한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한의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며 "레일라정 처방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고시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의협과 한의사는 천연물신약 품목 허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가 한의사의 권리를 치매했다며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8월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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