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자 유치·알선 조항 질타…"의사협회 우려 귀담아 들어야"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심의가 여야 문제 제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9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 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심의는 제정안 목적과 정의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
수정안 목적 및 정의 문구는 '보건의료산업 성장 촉진과 내외국인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법에 외국인 건강증진 문구를 넣는 것이 맞느냐. 외국인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오버이다"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외국인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국장은 "외국인 건강증진은 선언적 차원이다. 문구가 소송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논란이 있는 법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지만 부정적 생각이 든다. 법의 정의와 목적을 보고 우리가 입법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의료법에 명시한 비영리와 의료공공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소개와 알선, 외국인환자 유인 조항(수정안 제3조 가항)도 심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는 돈벌이 아닌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 해외환자를 예외로 돈벌이를 통해 애국하자는 조항이 의료 철학에 맞느냐"라고 따졌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하고 싶어 이런 저런 수정을 하다보니 정의와 목적부터 법안이 꼬였다"라면서 "단순 문구 수정으로 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방문규 차관은 "법안 목적을 한정해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진출 사업에 따른 부수적 효과를 통해 국내 의료 공공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은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중국 환자 성형 부작용으로 반한 감정이 생기는 상황에서 노골적인 목적을 담은 바보같은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도 법 조항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환자 유인과 알선 문구는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복지부가 환자 알선과 유치 등 브로커 법안을 가져왔으니 혼나야 한다"며 야당 입장을 옹호하면서 "정의와 목적에 법안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도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것은 이해되나 의료법을 기반으로 의료행위 담아야 한다. 돈벌이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은 적절치 않다"면서 "환자 유인과 알선 조항은 수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원격모니터링, 의사-의사 진료로 명시해야"
원격의료 허용 조항 논의 시 야당의 반격은 더욱 거셌다.
해외 원격의료 관련 수정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원격자문 및 모니터링) 규정 그리고 주체(원격지)를 의사로 명확화, 책임 의무조항 추가' 등이 골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원격모니터링을 의사-의사를 통한 환자진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문구는 국내 의사가 해외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아무 지원을 안 해도 해외환자는 늘어날 것이다. 복지부가 해외환자 증가에 따른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해야 한다"면서 "미용성형과 검진센터를 육성하면 국내 의료기관도 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국내 중증환자는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환자 유치 업자 입장을 반영한 법안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아니다.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국내 의료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낸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보다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더 효과적이다. 법률 제정시 규제완화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관련 지원 사항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청와대 지시 법안" vs 여당 "청와대 지시 절대 아니다"
청와대 지시 법안이라는 야당 발언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솔직하게 말한다. 야당은 원칙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강조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반대한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개진했다.
여당 이명수 의원은 "청와대 요구가 아니다. 필요해서 법안을 냈다. 제정안 공청회를 안 했다고 하는데, 여야 협의가 안 돼 못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 역시 "청와대 지시로 밀어 붙이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이명수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심의하기로 하고, 법안 심의를 연기했다.
법안소위원회는 빠르면 다음주 중 복지부 재수정안을 토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심의를 속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9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 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심의는 제정안 목적과 정의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
수정안 목적 및 정의 문구는 '보건의료산업 성장 촉진과 내외국인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법에 외국인 건강증진 문구를 넣는 것이 맞느냐. 외국인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오버이다"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외국인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국장은 "외국인 건강증진은 선언적 차원이다. 문구가 소송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논란이 있는 법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지만 부정적 생각이 든다. 법의 정의와 목적을 보고 우리가 입법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의료법에 명시한 비영리와 의료공공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소개와 알선, 외국인환자 유인 조항(수정안 제3조 가항)도 심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는 돈벌이 아닌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 해외환자를 예외로 돈벌이를 통해 애국하자는 조항이 의료 철학에 맞느냐"라고 따졌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하고 싶어 이런 저런 수정을 하다보니 정의와 목적부터 법안이 꼬였다"라면서 "단순 문구 수정으로 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방문규 차관은 "법안 목적을 한정해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진출 사업에 따른 부수적 효과를 통해 국내 의료 공공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은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중국 환자 성형 부작용으로 반한 감정이 생기는 상황에서 노골적인 목적을 담은 바보같은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도 법 조항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환자 유인과 알선 문구는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복지부가 환자 알선과 유치 등 브로커 법안을 가져왔으니 혼나야 한다"며 야당 입장을 옹호하면서 "정의와 목적에 법안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도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것은 이해되나 의료법을 기반으로 의료행위 담아야 한다. 돈벌이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은 적절치 않다"면서 "환자 유인과 알선 조항은 수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원격모니터링, 의사-의사 진료로 명시해야"
원격의료 허용 조항 논의 시 야당의 반격은 더욱 거셌다.
해외 원격의료 관련 수정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원격자문 및 모니터링) 규정 그리고 주체(원격지)를 의사로 명확화, 책임 의무조항 추가' 등이 골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원격모니터링을 의사-의사를 통한 환자진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문구는 국내 의사가 해외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아무 지원을 안 해도 해외환자는 늘어날 것이다. 복지부가 해외환자 증가에 따른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해야 한다"면서 "미용성형과 검진센터를 육성하면 국내 의료기관도 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국내 중증환자는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환자 유치 업자 입장을 반영한 법안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아니다.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국내 의료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낸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보다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더 효과적이다. 법률 제정시 규제완화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관련 지원 사항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청와대 지시 법안" vs 여당 "청와대 지시 절대 아니다"
청와대 지시 법안이라는 야당 발언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솔직하게 말한다. 야당은 원칙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강조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반대한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개진했다.
여당 이명수 의원은 "청와대 요구가 아니다. 필요해서 법안을 냈다. 제정안 공청회를 안 했다고 하는데, 여야 협의가 안 돼 못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 역시 "청와대 지시로 밀어 붙이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이명수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심의하기로 하고, 법안 심의를 연기했다.
법안소위원회는 빠르면 다음주 중 복지부 재수정안을 토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심의를 속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