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 의사협회 대변인(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장)
해외의료지원법은 원격의료와 일차의료 붕괴의 신호탄이다.
이명수 의원이 2014.10.24.에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최동익 의원이 2015.4.16.에 발의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의 되어 소위 해외의료사업지원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이 법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일차의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이 없어 보이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관련 부분이다. 법에 따르면 해외환자유치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디에도 민간보험업자는 안 된다는 언급은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 보험회사가 해외환자유치업에 뛰어들어 환자를 데려오고 그 보험사와 계약을 한 의료기관만이 외국인 환자를 보게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보험사가 갑이 되는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자본의 네트워크 의원이 되는 것일 수 있다. 말 안 들으면 계약 안하고 환자 안 보낸다는 말이다.
두 번째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다. 법 어디에도 원격의료란 말이 없다. 다만 해외의 의료인과 국내의 의료인 및 소속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만 되어있다.
다시 말해 시행령에서 시설 장비 방법 등을 풀어버리면 스마트 폰 등으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아무데서나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만 안 들어갔지 환자유치에 민간보험사의 참여와 간호사가 돌아다니며 스마트 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음 수순은 이렇게 얼마쯤 해보다가 국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론몰이 해서 의료법 개정해 버리면 여태껏 막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다.
어쨌든 이 법에 두 가지, 즉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상정을 저지해야 한다.
그야말로 헬게이트의 서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의협이 이를 알고 동의 했다면 복지부와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는 말이고, 몰랐다면 저능아 집단인 것이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2014.10.24.에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최동익 의원이 2015.4.16.에 발의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의 되어 소위 해외의료사업지원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이 법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일차의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이 없어 보이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관련 부분이다. 법에 따르면 해외환자유치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디에도 민간보험업자는 안 된다는 언급은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 보험회사가 해외환자유치업에 뛰어들어 환자를 데려오고 그 보험사와 계약을 한 의료기관만이 외국인 환자를 보게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보험사가 갑이 되는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자본의 네트워크 의원이 되는 것일 수 있다. 말 안 들으면 계약 안하고 환자 안 보낸다는 말이다.
두 번째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다. 법 어디에도 원격의료란 말이 없다. 다만 해외의 의료인과 국내의 의료인 및 소속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만 되어있다.
다시 말해 시행령에서 시설 장비 방법 등을 풀어버리면 스마트 폰 등으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아무데서나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만 안 들어갔지 환자유치에 민간보험사의 참여와 간호사가 돌아다니며 스마트 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음 수순은 이렇게 얼마쯤 해보다가 국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론몰이 해서 의료법 개정해 버리면 여태껏 막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다.
어쨌든 이 법에 두 가지, 즉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상정을 저지해야 한다.
그야말로 헬게이트의 서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의협이 이를 알고 동의 했다면 복지부와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는 말이고, 몰랐다면 저능아 집단인 것이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