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환자 하소연, 병협 "면허관리 분명히 강화해야"
"건강했었는데…의사를 믿고 가는 게 병원인데 병원을 갔다가 병을 얻었다. 정부가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다나의원을 찾았다 C형간염에 걸린 환자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다나의원 사태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만큼 다나의원을 찾았다 C형간염을 얻은 환자의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토론회 말미 자신을 다나의원 피해 환자라고 밝힌 A씨는 "보건소가 간염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사해서 C형간염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바랐다.
A씨는 "주변 시선이 엄청나게 따갑다.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문의하면 누구하나 책임있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연락처를 남겨도 전화 한통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권리는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 피해 환자들을 한명만이라도 더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 소송 등의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 대불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전파위험이 높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C형간염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형간염을 집단 발생 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를 통해 의사의 자질문제를 따져봐야 할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환우)는 "다나의원 사태는 의료인의 자질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단발적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주사기 재사용 등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윤리가 생명윤리"라며 "법조인, 공무원 등은 금고형 이상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하지만 의사는 징역형을 받았어도 면허가 살아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료인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도 면허제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28만명이 넘는 의료인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면 면허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미흡하다. 다나의원 사태를 봤을 때 분명히 면허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면허관리 문제 논의를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체계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재용 과장은 "다나의원 사태는 의료인이 감염관리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가 국가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여부, 연령에 의한 차별 이야기가 아니고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나의원을 찾았다 C형간염에 걸린 환자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다나의원 사태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만큼 다나의원을 찾았다 C형간염을 얻은 환자의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토론회 말미 자신을 다나의원 피해 환자라고 밝힌 A씨는 "보건소가 간염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사해서 C형간염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바랐다.
A씨는 "주변 시선이 엄청나게 따갑다.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문의하면 누구하나 책임있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연락처를 남겨도 전화 한통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권리는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 피해 환자들을 한명만이라도 더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 소송 등의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 대불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전파위험이 높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C형간염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형간염을 집단 발생 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를 통해 의사의 자질문제를 따져봐야 할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환우)는 "다나의원 사태는 의료인의 자질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단발적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주사기 재사용 등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윤리가 생명윤리"라며 "법조인, 공무원 등은 금고형 이상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하지만 의사는 징역형을 받았어도 면허가 살아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료인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도 면허제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28만명이 넘는 의료인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면 면허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미흡하다. 다나의원 사태를 봤을 때 분명히 면허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면허관리 문제 논의를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체계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재용 과장은 "다나의원 사태는 의료인이 감염관리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가 국가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여부, 연령에 의한 차별 이야기가 아니고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