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종병급 어깨수술 "현미경 심사로 가려낸다"

발행날짜: 2015-12-14 12:19:20
  •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한방병원 근골격 질환 입원진료 초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이른바 '어깨수술'로 불리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14일 2016년 종합병원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9개 항목을 선정·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심사 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종합병원 이상을 중심으로 집중심사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하는 각 지원별 지역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포함해 ▲항진균제 ▲황반병성치료제(항VEGF 제제) ▲TNF-a inhibitor 제제 등을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심평원 측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의 선별집중심사의 경우 2014년도에 실시한 뒤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올해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한방병원 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갑상선검사(4종 이상) ▲삼차원 CT ▲치과 콘빔 CT ▲대장암·유방암·폐암 2군 항암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뇌 MRI ▲척추수술 ▲갑상선 수술 ▲양전자단층촬영(PET)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등도 내년에 계속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4년도에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한 뒤 2016년도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는 새로운 수가 신설에 따라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입원진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방병원 입원에 따른 급여 청구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선별집중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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