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 지급금 제외한 621억원 연내 지급…삼성서울병원 제외
병원과 의원 176곳 및 약국 22곳이 메르스 손실보상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176곳(병원급 106곳, 의원급 70곳)과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233곳을 대상으로 1781억원 손실보상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한 1160억원을 제외한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법률 및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는 10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체 회의 3차례, 소위원회 4차례 등 7차례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결과,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하거나 병동 폐쇄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정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세부적으로 메르스 치료병원(27곳)은 552억원을, 노출자 진료병원(18곳)은 169억원을, 집중관리병원(14곳)은 763억원을,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85곳)은 243억원을, 기타 의료기관(32곳)은 47억원을 지급한다.
정부 건물폐쇄 등 따라 휴업한 약국(22곳)과 상점(35곳)은 5억원을 보상한다.
다만,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삼성서울병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TF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176곳(병원급 106곳, 의원급 70곳)과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233곳을 대상으로 1781억원 손실보상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한 1160억원을 제외한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법률 및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는 10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체 회의 3차례, 소위원회 4차례 등 7차례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결과,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하거나 병동 폐쇄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정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세부적으로 메르스 치료병원(27곳)은 552억원을, 노출자 진료병원(18곳)은 169억원을, 집중관리병원(14곳)은 763억원을,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85곳)은 243억원을, 기타 의료기관(32곳)은 47억원을 지급한다.
정부 건물폐쇄 등 따라 휴업한 약국(22곳)과 상점(35곳)은 5억원을 보상한다.
다만,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삼성서울병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TF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