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간 고치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규정 손질 막바지"

발행날짜: 2015-12-16 05:15:34
  • "운영위-대의원회 규정, 엄격히 분리…개정안 내년 정총 보고"

최근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 무효 논란과 관련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 규정 손질에 돌입한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대의원회 규정과 운영위원회 규정의 분리를 기초로 중복되거나 상위 정관을 침해하는 규정에 대한 정리 작업을 끝내고 내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대의원회 운영위는 운영위-대의원회 규정의 엄격한 분리를 목표로 규정 손질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제28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임수흠 후보가 3차 투표 끝에 이창 후보를 2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문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이창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논란이 불거지자 5기 운영위원 등은 해당 규정이 총회에 보고된 적이 없다며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이에 운영위 관계자는 "연장자의 당선 규정이 포함된 2013년 운영위 규정이 유효한지 적법한지는 감사단 등에서 확인할 문제다"며 "대의원회가 규정 문제를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의장 선거 유무효 논란이 일어난 것도 정리되지 않은 규정 문제가 한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운영위 규정에 연장자 당선 규정 등 선거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게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2015년 5월 개정된 운영위 규정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며 "2015년 5월 개정된 운영위 규정도 2013년 규정의 상당 부분을 승계했기 때문에 유무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규정 손질을 위해선 기준점 설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정관이나 규정 개정에는 근거가 되는 원본이 필요하고 따라서 2015년 운영위 규정을 잠정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운영위는 규정개정 소위를 열어 충돌되는 각 규정들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먼저 대의원회 규정과 운영위 규정의 엄격한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얽히고 설킨 대의원회 규정, 운영위 규정, 선거관리위 규정, 정관 등도 모두 정리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나타내는 운영위 규정에 연장자 당선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손질이 필요하다"며 "1차적으로는 운영위 규정이 정관, 세칙과 충돌하는 부분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규정은 총회 보고 없이 효력을 갖게 하고 대의원회 규정은 총회 보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이 수렴됐다"며 "운영위 규정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정관 개정 작업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위에서 관련 인사들을 모아 정관 개정을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며 "정관개정특위를 소집해 정리 안이 나오면 법정관심의위를 거쳐 내년 정기총회에 올릴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운영위는 운영위 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리 작업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후문. 운영위는 규정 손질이 끝나는 대로 개정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