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의협, 연수교육 강화
|메디캍타임즈 박양명 기자|올해의 막바지에 들어선 지난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지난 18일 현재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양천구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다나의원 이용자 총 2268명 중 1500여명. 이 중 90여명이 항체 양성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다나의원이 수액 주사를 하면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비롯해 의사는 뇌손상으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장애를 갖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대신 처방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며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다나의원 사태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갖고 왔다. 하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C형간염에 대한 관심 고조.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 감시체계를 기존 18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에서 전수조사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형간염에 대한 교육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의사면허 질 관리 강화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한 사람의 비윤리적 행태가 의료계 전반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3년마다 해야 하는 의사면허 신고와 의협이 연수평점 관리를 통해 하고 있다는 의사면허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 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방안이 나오는 대로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역시 지난해 꾸린 연수관리 평가단에서 보수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연수교육 출결 확인 강화를 위해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 또는 등록대장 자필 서명을 의무화했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첫 학술대회인 만큼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눈길을 끌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적발되면 연수교육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2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도 없다.
지난 18일 현재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양천구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다나의원 이용자 총 2268명 중 1500여명. 이 중 90여명이 항체 양성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다나의원이 수액 주사를 하면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비롯해 의사는 뇌손상으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장애를 갖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대신 처방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며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다나의원 사태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갖고 왔다. 하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C형간염에 대한 관심 고조.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 감시체계를 기존 18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에서 전수조사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형간염에 대한 교육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의사면허 질 관리 강화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한 사람의 비윤리적 행태가 의료계 전반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3년마다 해야 하는 의사면허 신고와 의협이 연수평점 관리를 통해 하고 있다는 의사면허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 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방안이 나오는 대로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역시 지난해 꾸린 연수관리 평가단에서 보수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연수교육 출결 확인 강화를 위해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 또는 등록대장 자필 서명을 의무화했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첫 학술대회인 만큼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눈길을 끌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적발되면 연수교육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2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