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 촉구…"일반 가맹점에 손실 전가"
대한병원협회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달리 최근 각 의료기관에 전달된 수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및 대형가맹점의 현행 수준(1.96%) 유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전국 병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0.09%p 이상 인상된 것.
병원협회는 19일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초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여건과 상반된 결과로 이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조만간 금융위 측에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병협 측은 "의료의 공공성은 물론 그동안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적격비용 산출 기준 및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 일방적인 수수료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에 이어 선택진료비 축소 등 병원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 측의 이윤만 추구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병원계의 정서다.
실제로 병협 자료에 따르면 병원 의료수익 증가율은 2006년 7.2%에어 2011년 4.5%, 2013년 4.2%로 감소세인 반면 병원 폐업률은 2005년 5.9%에서 2010년 7.8%, 2013년 8.4%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의 순이익 증가 현황은 2012년 13조원에서 2014년 22조원, 2015년 상반기에만 11조원을 기록했다.
병협 측은 "현행 신용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출 기준과 적격비용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달리 최근 각 의료기관에 전달된 수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및 대형가맹점의 현행 수준(1.96%) 유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전국 병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0.09%p 이상 인상된 것.
병원협회는 19일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초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여건과 상반된 결과로 이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조만간 금융위 측에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병협 측은 "의료의 공공성은 물론 그동안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적격비용 산출 기준 및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 일방적인 수수료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에 이어 선택진료비 축소 등 병원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 측의 이윤만 추구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병원계의 정서다.
실제로 병협 자료에 따르면 병원 의료수익 증가율은 2006년 7.2%에어 2011년 4.5%, 2013년 4.2%로 감소세인 반면 병원 폐업률은 2005년 5.9%에서 2010년 7.8%, 2013년 8.4%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의 순이익 증가 현황은 2012년 13조원에서 2014년 22조원, 2015년 상반기에만 11조원을 기록했다.
병협 측은 "현행 신용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출 기준과 적격비용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