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기존법 적용 대상 범위에 복지부-정부 이견
'치과의사 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치협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총 3가지.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 3가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도 개선 논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77조 3항 위헌 결정과 함께 9월 치과 전문의 자격 요건 규정 헌법 불합치 판결, 올해 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특례기한 만료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이뤄졌다.
치협은 ▲현행 치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 ▲기존 수련자까지만 현행법 적용(보건복지부안) ▲미수련자 및 학생도 현행법 적용(협회안)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 수는 510명,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166명이다. 기존 수련자는 4744명, 수련을 받지 않은 의사는 2만1252명이다.
복지부는 기존수련자와 외국 수련자는 2018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전속지도 전문의는 2017~18년 2년간 치과의사전문의 취득 기회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치협은 미수련자와 치대 학생을 포함해야 한다는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전속지도 전문의는 2017~19년 3년 동안 전문의 취득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미수련자와 치대 학생을 위해서는 2018년부터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총 3가지.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 3가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도 개선 논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77조 3항 위헌 결정과 함께 9월 치과 전문의 자격 요건 규정 헌법 불합치 판결, 올해 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특례기한 만료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이뤄졌다.
치협은 ▲현행 치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 ▲기존 수련자까지만 현행법 적용(보건복지부안) ▲미수련자 및 학생도 현행법 적용(협회안)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 수는 510명,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166명이다. 기존 수련자는 4744명, 수련을 받지 않은 의사는 2만1252명이다.
복지부는 기존수련자와 외국 수련자는 2018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전속지도 전문의는 2017~18년 2년간 치과의사전문의 취득 기회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치협은 미수련자와 치대 학생을 포함해야 한다는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전속지도 전문의는 2017~19년 3년 동안 전문의 취득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미수련자와 치대 학생을 위해서는 2018년부터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