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복용 이력 조회 본격 운영 "환자 편의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활용도를 날이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환자 편의 증대를 위한 '의약품 복용 이력 조회' 서비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협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3.0 협업과제로 심평원의 DUR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그 약은 어떤 효능·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등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의약품(비급여 의약품 포함) 복용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나 수술, 처방 시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약화 사고를 예방하고, 진료의 질 향상 및 안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정보보호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더라도 2단계로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서비스 목적에만 활용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즉시 암호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복용 정보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했던 DUR 시스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약사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는 환자 편의 증대를 위한 '의약품 복용 이력 조회' 서비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협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3.0 협업과제로 심평원의 DUR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그 약은 어떤 효능·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등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의약품(비급여 의약품 포함) 복용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나 수술, 처방 시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약화 사고를 예방하고, 진료의 질 향상 및 안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정보보호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더라도 2단계로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서비스 목적에만 활용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즉시 암호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복용 정보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했던 DUR 시스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약사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