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4만건, 사무국 채용 4명 불과…"장관도 문제점 인지"
2014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청구 건수는 4만 여건.
하지만 하위법령 시행 3년차인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채용 직원은 불과 4명.
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청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할 보건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신규 채용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14년 7월부터 하위법령 시행으로 정식 직제화됐다.
현행 법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분쟁조정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맡고 있으며, 사무국은 보험평가과에 혼재돼 운영 중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매년 증가했다. 심판청구 건수는 ▲2007년 3777건 ▲2009년 2만 672건 ▲2011년 1만 7006건 ▲2014년 5만 여건 ▲2015년 4만 1000여건 등으로 급증한 상태이다.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90일 이내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90일 기한을 3배 이상 넘긴 300일을 넘기는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3년 12월 31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기대감은 컸다.
복지부도 하위법령을 고시하며 독립 사무국 설치에 박차를 가했다.
문제는 직제개편에 필수적인 인력 증원에 필수적인 행자부의 지원이다.
복지부는 2014년과 2015년 사무국 증원 40명을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행자부 측은 내부 직제로 우선 운영하라는 입장에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역학조사관 증원을 이유로 더 이상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과 의료급여 등 이의신청은 4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사무국 인원은 지난해 채용한 4명에 불과하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60명으로 늘렸으나 분기별 회의에는 한계가 있어 심의 지연 누적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진엽 장관도 현 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힘든 상황이나 올해도 독립된 사무국 역할 기능을 위한 인력 증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모호한 급여기준으로 병원과 환자 간 민원은 증가하는 데 복지부는 법까지 만들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평가원 심사기능을 견제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복지부와 행자부 방관 속에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위법령 시행 3년차인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채용 직원은 불과 4명.
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청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할 보건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신규 채용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14년 7월부터 하위법령 시행으로 정식 직제화됐다.
현행 법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분쟁조정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맡고 있으며, 사무국은 보험평가과에 혼재돼 운영 중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매년 증가했다. 심판청구 건수는 ▲2007년 3777건 ▲2009년 2만 672건 ▲2011년 1만 7006건 ▲2014년 5만 여건 ▲2015년 4만 1000여건 등으로 급증한 상태이다.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90일 이내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90일 기한을 3배 이상 넘긴 300일을 넘기는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3년 12월 31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기대감은 컸다.
복지부도 하위법령을 고시하며 독립 사무국 설치에 박차를 가했다.
문제는 직제개편에 필수적인 인력 증원에 필수적인 행자부의 지원이다.
복지부는 2014년과 2015년 사무국 증원 40명을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행자부 측은 내부 직제로 우선 운영하라는 입장에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역학조사관 증원을 이유로 더 이상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과 의료급여 등 이의신청은 4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사무국 인원은 지난해 채용한 4명에 불과하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60명으로 늘렸으나 분기별 회의에는 한계가 있어 심의 지연 누적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진엽 장관도 현 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힘든 상황이나 올해도 독립된 사무국 역할 기능을 위한 인력 증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모호한 급여기준으로 병원과 환자 간 민원은 증가하는 데 복지부는 법까지 만들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평가원 심사기능을 견제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복지부와 행자부 방관 속에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