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비뇨·한방, 허위·과장 의료광고 '정조준'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06 05:05:30
  • 복지부, 비급여 시술 의료광고 주목 "형사고발·업무정지 검토"

피부미용 및 비뇨기 시술, 한방 의료기관은 의료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진료행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위 과장 의료광고 적벌 시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등 엄격한 처분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1월말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와 광고 및 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이번 TF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년 12월 23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심의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법 상 금지된 허위 과장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 매체와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 경찰청 및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핫라인을 구축한 상태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피부미용과 비뇨기 시술 그리고 한의원 등을 중심으로 허위과장 광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단체 자문을 토대로 경증별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겨울 방학 시즌에 이벤트성 의료광고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2월 한달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정했다"면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학 시즌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
지난해 서울 A 성형외과 의원은 양악전문의 등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 200만원,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전년 대비 광고 신청 건수가 감소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말 현재, 의사협회는 12억 1220만원, 치과의사협회는 2억 4455만원, 한의사협회는 4억 5697만원 등의 의료광고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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