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쐐기" "1심 판결 유감, 즉각 항소"
초음파기기, 카복시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희비가 엇갈렸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한의협은 해당 판결에 유감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의협은 초음파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한 벌금형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2단독)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는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한의사들 역시 해당 기기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기는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아울러 카복시 기기도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고평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재판부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힌다"며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으로 결국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한의협은 해당 판결에 유감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의협은 초음파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한 벌금형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2단독)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는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한의사들 역시 해당 기기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기는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아울러 카복시 기기도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고평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재판부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힌다"며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으로 결국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