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빚진 성형외과 의사, 재기 가능할까

구동윤
발행날짜: 2016-02-26 05:05:47
  • 법무법인 한별 구동윤 변호사

#. 40대 후반의 A원장은 한 때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를 운영했다. 그런데 내수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약 12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다. A원장은 채권자의 채무 이행 독촉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도피생활을 하게 됐다. A원장은 과거를 말끔히 씻고 재기를 하고 싶다. 그에게 해결책이 있을까.

회생·파산제도를 통한 구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도중 누구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했지만 불운하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회생·파산제도입니다.

A원장은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상이므로 대부분의 개인채무자가 이용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A원장은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예납금이 일반회생 제도보다 현저히 적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개인회생제도,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간이회생제도, 무담보채무 30억원 초과: 일반회생제도).

일반회생제도는 통상 5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약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의 예납금을 회생 개시 신청 후 5일 이내에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시행된 간이회생제도는 30억원 이하의 채무자에게 예납금을 5분의1로 감축해 주고 있다. 따라서 A원장은 법원에 예납금을 약 300만 원(기존 최저 예납금 1500만원의 5분의1)만 내면 된다.

A원장은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을 통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를 일단 중지 시킬 수 있다. 또 A원장은 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포괄적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면할 수 있다.

참고로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은 간이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추후에 직원에게 우선 변제될 것이다. 즉 직원들이 우선 구제 받게 되는 것이므로 A원장은 고용주로서의 죄책감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A원장은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많은 채무를 감축 받고 분할 변제할 수 있다.

일반회생의 시작 "채무가 5억원 이상이면 파산보다 회생"

닥터론 등을 통한 신용대출이 5억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또는 의료장비 등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10억원 이상이면 일반회생을 고려해 봐야 한다.

파산은 채무를 전부 면책 받을 수 있어 회생보다 효과 면에서 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는 파산 신청보다 일반회생 신청부터 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생법원은 의사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봉직의사로 근무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생각 없이 곧바로 파산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압류 상황에서도 회생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현재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원이 채권자에게 압류 당한 경우 채무자인 의사는 크나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는 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위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신청해 일단 위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의사는 추가적으로 취소신청을 해 압류를 취소시킨 후 채권자에게 압류 당했던 금원을 건보공단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정상적인 병원 경영을 통한 회생이 가능하게 된다.

병원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봉직의사로 취직할 수 있을까

개원의도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사로 취직할 수 있다.

개원가 병원 운영을 실패한 경우 통상적으로 병원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만족스럽게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 개원의는 차라리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사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생을 시작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봉직의사의 월급이 오르면 추가 변제를 해야할까?

추가 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봉직 의사의 급여가 올라도 채무자에게 추가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 개시 신청서에 기재한 월 급여 또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급여액이나 기타 소득이 회생 인가 결정 이후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급여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팁을 종합해 결론을 지어보면 A원장은 다시 서울로 복귀해 봉직의사로 타병원에 취직을 했고, 기존 채무 중 면책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약 1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청산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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