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수술, 날짜 다르게 허위 기재…향정신약 투약도 미기재"
#. 서울 강남구 A여성의원 H 원장은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 수술을 같은 날 해주고는 환자가 두 개의 질환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날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 서울 강남구 B성형외과 C 원장과 J 모 원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놓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들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H 원장은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법 위반과 함께 사기방조 혐의도 물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 원장과 J 원장은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H 원장은 실손 보험회사가 같은 날 동시에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 수술을 하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서로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H 원장은 수술기법상 하루에 두 가지 수술 모두 하더라도 환자 몸에 무리가 없고 오히려 별도로 수술하면 회복이 늦고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환자는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H 원장은 하루에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모든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H 원장은 약 2년 6개월 동안 35번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했고, 30번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렇게 총 27명의 환자가 타간 보험비는 6656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불법 상황을 인지한 손해보험사 한 곳이 H 원장을 고발했다. 그는 이 사건 후 A의원을 폐업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허위 기재로 환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홍 원장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C 원장과 J 원장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고는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쓰지 않았다.
C 원장은 환자 2명에게 각각 최면진정제 도미컴 1앰플을 투여하고는 기재하지 않았다. J 원장도 프로포폴이 주성분인 마취제 아네폴 앰플 1개와 케타민 0.3cc를 써놓고는 기재를 안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서울 강남구 B성형외과 C 원장과 J 모 원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놓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들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H 원장은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법 위반과 함께 사기방조 혐의도 물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 원장과 J 원장은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H 원장은 실손 보험회사가 같은 날 동시에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 수술을 하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서로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H 원장은 수술기법상 하루에 두 가지 수술 모두 하더라도 환자 몸에 무리가 없고 오히려 별도로 수술하면 회복이 늦고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환자는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H 원장은 하루에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모든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H 원장은 약 2년 6개월 동안 35번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했고, 30번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렇게 총 27명의 환자가 타간 보험비는 6656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불법 상황을 인지한 손해보험사 한 곳이 H 원장을 고발했다. 그는 이 사건 후 A의원을 폐업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허위 기재로 환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홍 원장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C 원장과 J 원장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고는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쓰지 않았다.
C 원장은 환자 2명에게 각각 최면진정제 도미컴 1앰플을 투여하고는 기재하지 않았다. J 원장도 프로포폴이 주성분인 마취제 아네폴 앰플 1개와 케타민 0.3cc를 써놓고는 기재를 안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