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계획 발표…"NMC 총액계약제 시범 적용"
정부가 의료취약지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검토해 주목된다.
또한 산부인과를 집중 지원해 2020년까지 분만 사각지대를 모든 없애고, 재정 악순환에 놓인 지방의료원의 총액계약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진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보건의료와 필수의료, 의료안전망,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의료기관 효율성 제고 등 5대 전략을 토대로 14개 세부과제와 46개 실행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분만과 응급 등 의료취약지를 해소한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분만 지원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 절반 수준(2016년 12개에서 2020년 6개)으로 감소시키고, 응급 취약지 이송체계 확충을 위해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필수의료 서비스도 강화된다.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16년 9개소에서 2020년 20개소로 확충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며 민간 부문에서 어린이와 노이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의료계 민감한 현안인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 축소와 의과대학 여학생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수급이 급감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인원은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3793명으로 대폭 줄었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과대학 신설법안을 토대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현행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 공급 방안을 검토한다.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 해소-의과대학 신설 추진 고수
1976년 제정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은 의과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와 간호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 파기시 불이익과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 교육 부재 등으로 1996년 중단됐다.
눈에 띄는 점은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에 지역사회 근무 방안이다.
복지부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을 공공의료에 참여토록 수련과정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에 배치해 지역 보건사업 및 농어촌 주민의 일차의료를 담당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전략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태세와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한다.
NMC, 중증외상과 재난의료·감염병 관리 등 전면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병원으로 별도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음압격리병상 확충과 권역외상센터 시도별 1개소 씩 확대 설치,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과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과 교류 등 의료기술 공유하며, 지방의료원 재활과 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공공의료기관 평가체계 정비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총액계약제 등 재정지원체계 모형 개발과 적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한 결과"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과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부인과를 집중 지원해 2020년까지 분만 사각지대를 모든 없애고, 재정 악순환에 놓인 지방의료원의 총액계약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진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보건의료와 필수의료, 의료안전망,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의료기관 효율성 제고 등 5대 전략을 토대로 14개 세부과제와 46개 실행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분만과 응급 등 의료취약지를 해소한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분만 지원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 절반 수준(2016년 12개에서 2020년 6개)으로 감소시키고, 응급 취약지 이송체계 확충을 위해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필수의료 서비스도 강화된다.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16년 9개소에서 2020년 20개소로 확충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며 민간 부문에서 어린이와 노이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의료계 민감한 현안인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 축소와 의과대학 여학생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수급이 급감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인원은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3793명으로 대폭 줄었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과대학 신설법안을 토대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현행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 공급 방안을 검토한다.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 해소-의과대학 신설 추진 고수
1976년 제정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은 의과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와 간호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 파기시 불이익과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 교육 부재 등으로 1996년 중단됐다.
눈에 띄는 점은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에 지역사회 근무 방안이다.
복지부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을 공공의료에 참여토록 수련과정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에 배치해 지역 보건사업 및 농어촌 주민의 일차의료를 담당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전략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태세와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한다.
NMC, 중증외상과 재난의료·감염병 관리 등 전면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병원으로 별도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음압격리병상 확충과 권역외상센터 시도별 1개소 씩 확대 설치,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과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과 교류 등 의료기술 공유하며, 지방의료원 재활과 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공공의료기관 평가체계 정비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총액계약제 등 재정지원체계 모형 개발과 적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한 결과"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과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