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고시 개정,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 이행 조치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50% 경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경감을 중단해왔다.
고시가 개정 시행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질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 50%)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실직한 다음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 합동 대책반에서 논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50% 경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경감을 중단해왔다.
고시가 개정 시행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질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 50%)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실직한 다음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 합동 대책반에서 논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