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기관 시범사업으로 검증부터"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25 05:05:42
  • 보사연 김대중 박사, 복지부와 상충된 주장 "민간 확대 단계적 검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영역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박사(사진, 부연구위원)는 24일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산업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체계에서 일차의료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 시범 적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신 서비스시장 창출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과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2분기 중 이해 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 실시에 이어 3분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 등 현 의료법 범위에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업체 자회사 등에서 건강관리 시장을 형성했으며, 미국도 90년대 중반 이후 건강관리회사 설립 증가로 2008년 현재 시장규모 22억불로 급성장했다.

문제는 모호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2010년 이어 올해도 관련 정책 추진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박사(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2008년 4월부터 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적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다"라면서 "여기에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 비의료 민간 전문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 건강검진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민간 건강관리회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반인이 폭넓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건강관리회사를 포함한 2010년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변웅전 의원, 손숙미 의원) 모식도.
김대중 박사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검증 결과를 토대로 민간 영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논란과 관련, "일본은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전담기관이 있다. 문의를 하면 신속히 답을 주는 시스템이다. 건강관리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경계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관리영역도 의료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다"며 "민간의 활동을 의료영역 침범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 자르듯 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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