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고 패소 "한의협 영문명 Korean Medicine 써도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를 영어로 표기 한다면? 한의협은 '오리엔탈(Oriental)'을 빼고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라 쓰기로 했고 의협은 결사 반대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한의협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는 24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영문 명칭 사용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의협은 이미 2012년 3월부터 'Oriental'을 삭제한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영문으로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이라고 쓰는 의협은 "한의협 영문 표기가 비슷해 혼동 위험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못 박았다.
1심 재판부는 "위구르 전통의학의 영문 명칭이 Uyghur medicine이고 티베트의 전통의학 영문 명칭은 Tibetan medicine이며 한의학 한문 명칭은 '韓醫學'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는 24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영문 명칭 사용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의협은 이미 2012년 3월부터 'Oriental'을 삭제한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영문으로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이라고 쓰는 의협은 "한의협 영문 표기가 비슷해 혼동 위험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못 박았다.
1심 재판부는 "위구르 전통의학의 영문 명칭이 Uyghur medicine이고 티베트의 전통의학 영문 명칭은 Tibetan medicine이며 한의학 한문 명칭은 '韓醫學'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