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원장으로 몰렸던 의사, 2억 환수 위기서 기사회생

박양명
발행날짜: 2016-03-28 05:05:48
  • 행정법원 "사무장이 의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장병원에서 바지원장으로 일했던 경기도 A의원 이 모 원장이 약 2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A의원은 결과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맞았지만 그가 일하던 시기에는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금 흐름이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경기도 A의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이 모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곳은 경기도 의정부의 A의원과 B한방병원.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3월 경기도 의정부에 A의원과 B한병병원이 개설됐다. 사무장 전 모 씨 남편은 B한방병원 개설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

A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임대료 등 물적, 인적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일례로 A의원에는 원무과가 따로 없었고 한방병원 원무과 직원이 A의원의 업무도 함께 처리했다.

2005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방병원 개설자는 5번 바뀐다. 의원 개설자는 2005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번 바뀌었다.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이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A의원에 몸을 담았다.

의정부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에 A의원과 B한방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 씨에 대해 1억849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A의원과 B한방병원은 자격이 없는 사무장 전 씨가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며 "이 씨는 사무장 전 씨에게 고용돼 A의원에서 진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의 증거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7월 전까지 투자자인 전 씨는 한방병원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좌 거래 내역만 제공받아 확인했고 직원 채용이나 수익 관리 등 한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전 씨가 한방병원이나 의원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2006년 9월부터 2009년 1월 전후 의원을 운영한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 씨도 이 기간에 A의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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