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심평원 접수…복지부 "허위자료 제출 시 불이익 조치"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재무제표와 진료실적, 의료인력 현황 등 사실상 모든 경영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2016년 의료 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평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등을 근거로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11개월 진료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인력 및 시설은 2015년 6월 말 기준이다.
인증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그리고 전문의와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은 기존 평가와 심사평가원 신고 자료를 활용한다.
그렇다고 병원들이 제출할 자료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제 현황과 성인 및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진료실적,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현황, 진료협력센터 설치 현황.연구개발 실적 현황 등을 필수 제출 자료로 규정했다.
더불어 성인 및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현황과 근무시간표, 진료협력 병의원 리스트 그리고 의료기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임상시험 증빙자료와 환자안전전담인력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오는 14일까지 심사평가원 평가2실 평가보상부(T 033-739-1831~2)를 통해 홈페이지(biz.hira.or.kr) 접수와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조치 예정"이라면서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2016년 의료 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평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등을 근거로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11개월 진료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인력 및 시설은 2015년 6월 말 기준이다.
인증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그리고 전문의와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은 기존 평가와 심사평가원 신고 자료를 활용한다.
그렇다고 병원들이 제출할 자료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제 현황과 성인 및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진료실적,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현황, 진료협력센터 설치 현황.연구개발 실적 현황 등을 필수 제출 자료로 규정했다.
더불어 성인 및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현황과 근무시간표, 진료협력 병의원 리스트 그리고 의료기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임상시험 증빙자료와 환자안전전담인력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오는 14일까지 심사평가원 평가2실 평가보상부(T 033-739-1831~2)를 통해 홈페이지(biz.hira.or.kr) 접수와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조치 예정"이라면서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