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양악․안면윤곽 수술 치과의사 고유 영역"

발행날짜: 2016-04-06 18:25:42
  • "구강내로 하는 모든 수술의 98% 이상, 치과의사가 집도"

치과계가 양악수술, 안면윤곽 수술은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턱교정 수술(양악수술, 주걱턱 수술)및 안면윤곽 수술(광대뼈 수술, 사각턱 수술)은 치과영역이 아니라는 의료계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이라고 6일 밝혔다.

치과계가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 강남 G성형외과 운영자 유 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다.

유 씨는 환자 33명에게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치과의사 등 유령의사에게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치협과 두 학회는 "G성형외과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은 치과의사가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번 성형외과 사건은 의료인으로서 지켜야할 책무를 망각한 범법사건이다. 사건의 본질 보다 치과의사의 성형수술에 초점을 맞춰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무책임하게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치과의사의 업무영역, 즉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의 업무영역에 성형재건분야가 분명히 있다"며 "턱교정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 등 구강내로 하는 모든 수술의 98% 이상을 치과의사가 집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형외과에서 치과의사에게 양악, 주걱턱, 광대뼈 수술을 하게 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수술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협과 두 학회에 따르면 턱교정 수술은 필연적으로 치아의 교합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가 혼자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접 수술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들은 "보톡스 및 필러 시술도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돼 있으며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돼 치과의사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병원 등 전국 50여개 수련치과병원에서는 안면윤곽수술 및 보톡스, 필러 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영역의 진료 및 임상실습 등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