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리베이트, 의사면허정지 2개월 '적법'

발행날짜: 2016-04-12 05:00:37
  • 행정법원 "은밀한 리베이트 밝히는 데 시간 걸려"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지 4년이나 지나서 내려진 의사면허 2개월 정지.

의사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4년이 지나 내려진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구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H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원장은 2010~2011년 세 번에 걸쳐 D약품 영업사원에게 334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복지부는 4년여가 지난 지난해 9월에야 H원장에게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H 원장은 "D약품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를 받은지 4년이 지나 내려진 행정처분"이라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피해와 불편은 환자나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면허정지 처분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H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원장은 영업사원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 "리베이트는 보통 은밀하게 이뤄져 그 행위의 존부를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전문직에 대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료인의 금품 수수 행위를 시효 없이 제제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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