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흡연율 30%대 진입 "소포장 판매금지·금연치료 지속"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10 10:30:00
  • 복지부,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학교 인근 광고·블로그 판촉 금지"

금연사업을 위한 담뱃갑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와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등 비가격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와 함께 성인남성 흡연률 29% 달성을 위해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비가격 금연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해 공식 통계 산출 이후 첫 30%대로 진입했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비가격 금연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위해 시행령 및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중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학교정화구역 내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연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8년부터 학교 절대정화구역(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부터 담배광고를 금지한다.

또한 직접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와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전자담배 규제도 강화된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과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한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및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체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담배가격 인상 전후로 일부 담배회사에서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 제품도 금지 대상이다.

가향 및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유해성 등 그거연구를 거쳐 2018년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치료도 지속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국가검진 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연내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 대상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금연캠페인도 추진한다.

웹툰과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실장은 "청소년들이 담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 비가격 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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