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방문간호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등 약속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 이하 요양병협)와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단체는 ▲방문간호 교육기관과 요양병원 현장실습 협약체결 지원 ▲요양병원 경영안정 및 간호조무사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간호조무사 취업 및 처우개선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 우호 증진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긴급 현안인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와 관련해 양 단체는 공감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전국 요양병원장에게 간호조무사나 병상수와 관계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 1명만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 하고 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에 관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협 박용우 회장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함께 힘쓰겠다"고 답했다.
두 단체는 ▲방문간호 교육기관과 요양병원 현장실습 협약체결 지원 ▲요양병원 경영안정 및 간호조무사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간호조무사 취업 및 처우개선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 우호 증진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긴급 현안인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와 관련해 양 단체는 공감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전국 요양병원장에게 간호조무사나 병상수와 관계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 1명만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 하고 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에 관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협 박용우 회장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함께 힘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