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앞두고 의약단체 신경전…불용재고약 '도화선'
"조찬휘 회장의 발언은 정이불박(精而不博, 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한다)이다."
수가협상을 위한 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 간의 상견례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조찬휘 약사회장이 불용재고약 문제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 때문이라고 발언하자 추무진 회장은 "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로 응수했다.
11일 추무진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용재고약 문제가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이라고 주장한 조찬휘 약사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앞서 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 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 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불용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해 수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불용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은 약사법상 제약과 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미비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등 현 의약품 제도 및 열악한 현실도 원인이 되고 있다"며 "또 불용재고약이 증가하는 원인은 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주요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재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마치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이라는 논리로 기인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
추무진 회장은 "불용재고약 문제를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찬휘 회장의 발언은 정이불박(精而不博, 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한다)이다"며 "공식적인 수가협상 자리에서 다른 공급자 단체를 매도하면서 수가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행태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사회에서 불용재고약 문제를 공론화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연계한다면, 이는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훼손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을 위한 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 간의 상견례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조찬휘 약사회장이 불용재고약 문제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 때문이라고 발언하자 추무진 회장은 "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로 응수했다.
11일 추무진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용재고약 문제가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이라고 주장한 조찬휘 약사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앞서 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 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 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불용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해 수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불용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은 약사법상 제약과 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미비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등 현 의약품 제도 및 열악한 현실도 원인이 되고 있다"며 "또 불용재고약이 증가하는 원인은 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주요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재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마치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이라는 논리로 기인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
추무진 회장은 "불용재고약 문제를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찬휘 회장의 발언은 정이불박(精而不博, 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한다)이다"며 "공식적인 수가협상 자리에서 다른 공급자 단체를 매도하면서 수가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행태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사회에서 불용재고약 문제를 공론화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연계한다면, 이는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훼손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