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하고 병·의원 안내
류마티스관절염에 휴미라(Adalimumab 주사제)와 2종 이상의 항류마티스 약제를 병용 투여할 경우 심사 삭감될 수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류마티스관절염에 휴미라와 2종 이상의 항류마티스 약제 병용투여'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Adalimumab 주사제, 이른바 휴미라는 성인의 중증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에 투여 시 단독 또는 메토트렉세이트(MTX)나 다른 질병조정 항류마티스 약제(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 DMARDs)와 병용투여토록 허가받은 약제다.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면, 전통적인 질병조정 항류마티스 약제에 반응하지 않을 때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를 병용투여 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휴미라 식약처 허가사항 상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투여 시 메토트렉세이트나 다른 항류마티스 약제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에 대해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를 하거나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항류마티스 약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항류마티스 약제 투여 중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를 추가해야하는 경우 기존 투여하던 항류마티스 약제는 일부 중단해 약제에 의한 독성이나 면역억제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는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 레프루노미드을 투여한 환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류마티스관절염에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 병용요법보다 휴미라와 다종의 항류마티스 약제 병용요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에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 경구제, 레프루노미드 경구제를 병용 투여한 경우"라며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 경구제는 인정하고 레프루노미드 경구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료심사평가위는 궤양성대장염 환자에 휴미라를 재투여할 경우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궤양성대장염에 투여한 휴미라는 관해유도요법으로 0주 160mg, 2주 80mg, 이후 관해유지요법으로 매 2주마다 40mg를 투여토록 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처음 타 요양기관에서 투여한 휴미라가 저용량임을 감안해 재투여한 관해유도요법 용량은 적절하나, 이후 관해유지요법으로 80mg 투여는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않았다"고 덧붙였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류마티스관절염에 휴미라와 2종 이상의 항류마티스 약제 병용투여'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Adalimumab 주사제, 이른바 휴미라는 성인의 중증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에 투여 시 단독 또는 메토트렉세이트(MTX)나 다른 질병조정 항류마티스 약제(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 DMARDs)와 병용투여토록 허가받은 약제다.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면, 전통적인 질병조정 항류마티스 약제에 반응하지 않을 때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를 병용투여 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휴미라 식약처 허가사항 상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투여 시 메토트렉세이트나 다른 항류마티스 약제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에 대해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를 하거나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항류마티스 약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항류마티스 약제 투여 중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를 추가해야하는 경우 기존 투여하던 항류마티스 약제는 일부 중단해 약제에 의한 독성이나 면역억제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는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 레프루노미드을 투여한 환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류마티스관절염에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 병용요법보다 휴미라와 다종의 항류마티스 약제 병용요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성인 류마티스관절염에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 경구제, 레프루노미드 경구제를 병용 투여한 경우"라며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 경구제는 인정하고 레프루노미드 경구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료심사평가위는 궤양성대장염 환자에 휴미라를 재투여할 경우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궤양성대장염에 투여한 휴미라는 관해유도요법으로 0주 160mg, 2주 80mg, 이후 관해유지요법으로 매 2주마다 40mg를 투여토록 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처음 타 요양기관에서 투여한 휴미라가 저용량임을 감안해 재투여한 관해유도요법 용량은 적절하나, 이후 관해유지요법으로 80mg 투여는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