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개시 바라보는 '우려'와 '다행'의 시선

박양명
발행날짜: 2016-05-19 09:09:24
  • 산부인과 "분만 포기 가속화"…환자단체 "양보하는 문화 만들자"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가 담긴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9부능선을 넘자 의료계는 '우려'를 환자단체는 '다행'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최선 진료, 소신 진료가 불가능해진다"며 "산부인과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있을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만큼 분만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동개시 요건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여기서 중상해 범위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을 예비범죄자 취급해 기본권 침해적인 강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조정을 위한 절차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는 더이상 사망이나 중상해가 예견되는 위험한 환자 진료를 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산부인과는 특성상 의료분쟁 조정이 강제개시되면 분만을 하면 할수록 과도한 배상과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아져 분만기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분만병원 폐원이 더 가속화 될 것이고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게 되면 안전한 분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금부터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한적이지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으니 의료인과 환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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