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돌연 입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23 16:00:52
  • 경증환자 의원급, 수술환자 병원급 확대 "의료산업 발전 도모"

정부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명시한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제19대 국회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야당과 의료계 반대를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활용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제20대 국회 설득을 위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우선, 의료인과 의료인 원격의료를 앞으로 섬과 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 진료에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원격의료 실시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와 경증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 및 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 등을 의원급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의료인과 환자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개졍안 전후 비교.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 및 처방을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낮추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원격의료 대상 환자 범위.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섬과 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련의 대통령 담화에 이어 최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에 떠밀린 복지부 행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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