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행위료 증가 간과해서 안돼"
8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수가인상에 투입한 것을 놓고 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공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권한을 대리하는 건보공단이 급여비 통제 원칙도 없이 수가계약 방식을 고집하는 행태 자체가 재정누수의 또다른 요인"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환산지수 계약을 맺고 평균 2.37%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8134억원. 지난해보다 25%나 늘어난 수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행위료의 가격 결정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다"며 "재정지출의 남용을 억제하는 통제기전으로서의 역할이 환산지수 본연의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결정에서 행위료로 유발되는 실제적 재정부담을 일차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비 중 행위료 증가는 절대 간과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지난해 내원일당 급여비가 6.6% 증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전체 행위료(진찰료, 입원료 포함)는 약 37조원인데 행위로 증가율은 12%다.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0.2% 줄었는데, 내원일당 급여비는 6.6% 증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진료강도를 높이거나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변화에 따른 진료량 증가에 기인한 결과"라며 "지극히 공급자 행태에서 유발된 재정지출 요인이며 수가결정 과정에서 이런 재정지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건보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가인상분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추가 부담만 강제한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과도한 행위료 증가를 통제할 만한 원칙이나 수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급자의 비용 유발적인 진료행태나 급증하는 행위료 증가도 억제하지 못하는 마당에 건보공단이 재정적립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권한을 대리하는 건보공단이 급여비 통제 원칙도 없이 수가계약 방식을 고집하는 행태 자체가 재정누수의 또다른 요인"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환산지수 계약을 맺고 평균 2.37%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8134억원. 지난해보다 25%나 늘어난 수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행위료의 가격 결정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다"며 "재정지출의 남용을 억제하는 통제기전으로서의 역할이 환산지수 본연의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결정에서 행위료로 유발되는 실제적 재정부담을 일차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비 중 행위료 증가는 절대 간과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지난해 내원일당 급여비가 6.6% 증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전체 행위료(진찰료, 입원료 포함)는 약 37조원인데 행위로 증가율은 12%다.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0.2% 줄었는데, 내원일당 급여비는 6.6% 증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진료강도를 높이거나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변화에 따른 진료량 증가에 기인한 결과"라며 "지극히 공급자 행태에서 유발된 재정지출 요인이며 수가결정 과정에서 이런 재정지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건보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가인상분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추가 부담만 강제한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과도한 행위료 증가를 통제할 만한 원칙이나 수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급자의 비용 유발적인 진료행태나 급증하는 행위료 증가도 억제하지 못하는 마당에 건보공단이 재정적립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