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찬반만 표기? 의협 대의원회 서면결의 눈총

발행날짜: 2016-06-07 05:00:59
  • 정관개정특별위 구성의 건 등 11건 일괄 상정…"유례 없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서면결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관개정특별위 구성의 건 등 총 11건의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항목에 대해 일괄 찬성·반대만 묻고 있어 의견 수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의협 대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대의원회는 지부, 의학회, 협의회 소속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결의서 내용은 제1호 안건으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법정관) 심의결과 보고 승인의 건과 제2호 안건으로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 조정(안)의 건이다.

대의원회는 "상임이사회(집행부)의 서면결의 요청에 따라 협회 정관 제22조(서면결의)에 의해 이와 같이 서면결의를 실시한다"며 "부의 안건을 참조해 기한내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각 안건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만 할 수 있게 해놨을 뿐 법정관 심의 항목마다의 찬반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

심의 내용에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전문개정의 건 ▲KMA Policy 특별위 구성의 건 ▲정관개정특별위 구성의 건 ▲면허관리제도·자율정화 활동 강화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 등 총 11개 안건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한가지 항목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전체 반대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이다.

모 대의원은 "서면결의가 운영규정 개정한 것이나 법정관에서 논의한 것, 통과된 안건을 일괄해 찬반을 물어보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대의원회 운영규정 하나를 반대한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할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에 위임한 건 일괄 처리할 수 있지만 총회에서 안건을 일괄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다"며 "과거에도 각 항목별로 서면결의를 했지, 일괄적으로 안건을 상정, 찬반을 물어본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토의 분과에선 일괄 상정이 가능하지만, 정관 개정의 건, 선거관리 규정의 건, 운영규정 개정의 건 등을 하나로 뭉뚱그려 법정관심의 분과 하나의 건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이대로 진행하면 대의원들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서면결의의 당위성은 밝혔지만 아직 항목별 의견 수렴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의원회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제1일차(4/23) 및 제2일차(4/24)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총회 수임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상임이사회 의 결을 거쳐 서면결의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 서 서면결의 실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시일의 촉박함 등을 고려해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 항목별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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