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되나요?" 대답 잘못하면 보험사기 방조범

박양명
발행날짜: 2016-06-29 12:15:59
  • 정용진 변호사 "실손보험 가입여부 환자에게 절대 물으면 안 돼"

[메디칼타임즈=]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 되나요?"라는 환자의 질문에 의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법무법인 해동 정용진 변호사는 "잘 모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세요"가 정답이라고 했다. 이같은 대답은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도 마찬가지다.

정 변호사는 실손의료 보험 여부를 묻는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대처법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대한도수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실손보험 관련 이슈를 짚은 바 있다.

정용진 변호사는 "환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절대 먼저 해서는 안되는 질문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질문이다. 환자가 먼저 실손보험이 되냐고 물어올 때도 섣불리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부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하면 된다. 잘 모른다,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하면 된다. 이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팁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보험사기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의사는 허위 입원을 이유로 사기 방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의사가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몰리는 걸까.

환자의 입원 여부를 주치의가 아닌 병원장이나 사무장이 결정할 때, 입원환자의 퇴원을 만류했을 때, 입원을 하되 집에 볼일이 있으며 언제든지 외출이 허용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입원을 권유할 때 등이 해당한다.

환자 증상 및 치료 내용이 믿기 어려울 때도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다.

정용진 변호사
정용진 변호사는 "간호기록지상 피로, 두통, 어지러움으로 내원했다가 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측정과 치료가 없거나 고역, 기관지 폐렴 등으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기관지폐렴에 대한 가슴 엑스레이 촬영지에 판독 결과 기재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휴대폰 기지국 조회자료가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외출 및 외박을 통제하지 않는 것도 허위 입원 사기방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보험사기 방조에 대한 대책으로 환자 입퇴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외출을 할 때는 사유와 복귀 시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외출, 외박 장부 작성 및 통제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도 어설픈 대답은 금물"이라며 "법정 급여 및 법정 비급여 기준에 맞게 진료했을 뿐이고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단답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타깃이 된 도수치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판례에서 말하는 의료행위 개념을 보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도수치료는 신체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위험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사 지시하에 하도록 하더라도 의사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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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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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과연할까 2016.07.25 13:09:07

    30분이나 걸리는 치료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치료라면 국내에서 이미 도수치료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30분 걸리는 치료 때문에 의사가 하루에 진료는 몇개 볼 수 있을까? 응? 기레기야.

  • ㅋㅋ 2016.06.30 13:28:04

    다 좋은데 틀린게 있네요
    도수치료 판례는 이미 유권해석으로 되있어요. 물리치료사 분들이 해도 됩니다. 반드시 의사가 해야한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는게 좋겠네요. 기사도 잘못쓰면 안되겠죠?

  • 곽현 2016.06.30 12:09:44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입니다.
    세계 정형도수치료 협회에서는
    : 정형도수치료는 수기요법과 운동요법을 이용하여 clinical reasoning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모든이들어게 제공하는 물리치료영역에 전문화된 분야입니다.
    세계 도수치료협회는 WHO에서 인정하는 세계물리치료사 협회 산하에 있는 단체 중에 한곳이기도 하구요 세게적으로 공인된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을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잣대로만 말씀 하시는 법조인들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네요 하지만 현실으로 시행주체자들이 누군지 알고계시다면, 법률상의 물리치료의 한분야인 도수치료의 업무의 주 시행자는 물리치료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제발 2016.06.30 11:15:18

    의사가해라
    좀!! 대한민국 천지에 의사가 도수치료 환자붙잡고 30분씩 있어주는데 있으면 내가 맨날 가겠다! 즈들이 하지도않으면서.

  • 지나가다 한마디 2016.06.29 14:52:12

    변호사 맞아요???
    이분 변호사 맞나요? 의료기사법에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라고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음
    신체의 교정의 한 범위에 도수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도수치료 대부분이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시행하고 있음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수치료 행위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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