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80조 위헌 청구 국회와 국민 무시하는 처사"

발행날짜: 2016-06-29 10:39:25
  •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 교장단 비대위 성명 통해 비판

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법 8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자 간호관련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전국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길광석)와 대한 특성화고 간호 교육 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비대위와 협회는 "의료법 제80조는 지난 수십 년간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정확히 명시한 것"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정·평가 시행을 명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힘들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의료법이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기관,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와 협회는 위헌결정으로 인해 향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현재의 60여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대위와 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현재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진로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국민을 위해 국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 발전 되고 있는 특성화고 직업 교육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공교육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야 의원과 정부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법이 위험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2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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