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 자보센터장 "개발 중인 한의 진료지침 자보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병원 진료비 증가에 따라 현미경 심사와 현지확인 등 심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심평원은 건강보험에서 개발 중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숙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청구의료기관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후인 2013년 말 한방병원의 청구기관 수는 214개소에 불과했지만, 2015년 말에는 302개소로 100개소 가까이 증가했다.
김숙자 센터장은 "한방진료는 침·구·부항, 물리요법 등 치료 특성상 외래 장기진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건강보험 기준 상 비급여 비중이 높아 진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응방안으로 장기내원 등 과잉진료 부분은 집중적으로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방 중점심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집중심사하고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개발 중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자동차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즉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시 이를 자동차보험에도 적용해 심사를 세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김 센터장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한의약적 특성을 기반으로 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해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개발 중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용하는 등 자보 한방진료비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심평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원회(이하 분심위)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김 센터장은 "분심위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 받기 전에 진행됐던 민간자율 조정 기구"라며 "즉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협의기구로 심평원 심사 위탁 전에 이뤄진 건을 다루는 것은 맞지만 심평원 위탁 이후에 맡은 건들을 분심위로 이의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심평원의 심사 위탁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들에 대한 조정과 분심위에서 이뤄지는 조정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국토부에 역할 재정립에 대한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건강보험에서 개발 중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숙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청구의료기관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후인 2013년 말 한방병원의 청구기관 수는 214개소에 불과했지만, 2015년 말에는 302개소로 100개소 가까이 증가했다.
김숙자 센터장은 "한방진료는 침·구·부항, 물리요법 등 치료 특성상 외래 장기진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건강보험 기준 상 비급여 비중이 높아 진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응방안으로 장기내원 등 과잉진료 부분은 집중적으로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방 중점심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집중심사하고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개발 중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자동차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즉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시 이를 자동차보험에도 적용해 심사를 세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김 센터장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한의약적 특성을 기반으로 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해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개발 중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용하는 등 자보 한방진료비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심평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원회(이하 분심위)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김 센터장은 "분심위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 받기 전에 진행됐던 민간자율 조정 기구"라며 "즉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협의기구로 심평원 심사 위탁 전에 이뤄진 건을 다루는 것은 맞지만 심평원 위탁 이후에 맡은 건들을 분심위로 이의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심평원의 심사 위탁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들에 대한 조정과 분심위에서 이뤄지는 조정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국토부에 역할 재정립에 대한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