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교수, “계약제, 단체별 개별 계약돼야” 주장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 단체와의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갈등의 불씨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양측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공고히 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국민건강보험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단체 협상에 따라 마련된 계약에 대해 동의하는 개별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단체와 우선 계약 내용을 마련하고 개별요양기관의 계약은 인력, 시설 등을 공급 능력,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준수사항, 진료보수의 내용, 진료내역에 대한 실사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의사협회나 의료인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계약기간의 장기화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의 선별 계약에 따른 의료기관의 일방적 피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의료계 대표와 보험자가 일괄 계약하는 단체계약제 도입이 바랍직하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단체에 신청한 후 의료단체의 대표자가 보험자와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단체계약제는 계약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적정 수준의 계약률 확보에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는 ‘요양급여비용 단체계약제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의 문제로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계약제는 의료인 각 단체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개별단체계약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협회내에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건강보험관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에 각 행위의 분류, 상대가치, 환산지수, 요양급여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심사평가기준, 약제 및 진료재료가격의 협약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결정에 있어 상대가치점수표 자체가 계약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행위 비용외에 약제비용,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손 교수는 밝혔다.
정부는 최근 열린 '국민건강보험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단체 협상에 따라 마련된 계약에 대해 동의하는 개별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단체와 우선 계약 내용을 마련하고 개별요양기관의 계약은 인력, 시설 등을 공급 능력,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준수사항, 진료보수의 내용, 진료내역에 대한 실사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의사협회나 의료인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계약기간의 장기화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의 선별 계약에 따른 의료기관의 일방적 피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의료계 대표와 보험자가 일괄 계약하는 단체계약제 도입이 바랍직하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단체에 신청한 후 의료단체의 대표자가 보험자와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단체계약제는 계약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적정 수준의 계약률 확보에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는 ‘요양급여비용 단체계약제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의 문제로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계약제는 의료인 각 단체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개별단체계약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협회내에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건강보험관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에 각 행위의 분류, 상대가치, 환산지수, 요양급여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심사평가기준, 약제 및 진료재료가격의 협약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결정에 있어 상대가치점수표 자체가 계약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행위 비용외에 약제비용,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손 교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