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정신병원 발칵…검찰, 환자감금 집중조사

발행날짜: 2016-07-16 05:00:53
  • 즉시 퇴원 여부 놓고 대대적 조사 "옷도 없는 환자 어디 보내느냐"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들이 발칵 뒤집혔다.

검찰이 경기북부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환자퇴원 시기를 두고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의정부시, 가평군 등 경기북부 일대 20여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입·퇴원 여부를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6개월 이후 퇴원명령에 따라 정확히 환자를 퇴원시켰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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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환자 퇴원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시장·군수·구청에서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하며, 퇴원 명령 시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이를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북부 일대 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A정신병원 원장은 "지난 2개월 동안 경기북부 일대 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했다"며 "문제는 퇴원명령에 따라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데, 상황이 쉽지 않다. 퇴원명령이 나왔지만 옷도 없고 돈도 없는 정신질환 환자를 어디를 보내라는 말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가족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도 근처에 없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퇴원 명령 시 2~3일이 지나야 환자 보호자가 오기 때문에 즉시 퇴원 시킬 수 없다"며 "검찰은 더욱이 퇴원명령 이 후 진료비나 처방한 약의 경우 모두 허위청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정신병원 원장은 "검찰은 퇴원 명령 시 24시간 이내에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으면 이를 강제감금으로 판단하고 경기북부 일대 정신병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강제퇴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환자 가족들과의 통화내역 등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면서 감금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소환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애매모호 한 '즉시' 퇴원명령

이 같은 검찰조사 두고 의료계는 법적으로 퇴원명령에 따른 '즉시' 퇴원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의 경우 '환자 퇴원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환자를)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즉시 퇴원시기에 대한 뚜렷한 행정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즉시퇴원 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실적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데 복지부는 뚜렷한 행정해석도 내리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병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복지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답신만 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즉시 퇴원시기가 언제까지인지 행정해석이 필요한데 정적 복지부는 관심이 없다. 정작 문제가 된 내용의 경우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 내용에서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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