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보고시스템 담당…복지부 "비밀누설시 3년 이하 징역"
의료기관 종사자의 자율보고를 토대로 한 환자안전법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환자안전법(2015년 1월 제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령(2015년 6월 제정)에 이어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환자안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5월 고 정종현 군과 2012년 10월 고 강미옥 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되면서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자발적 참여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배치 등 병원급 부담감은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된다.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기관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우편과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로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핵심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보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수집된 정보의 적절한 분석, 공유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제출용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양식.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한다.
보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에 위탁하고, 보고 접수와 검증, 분석 및 공유 등 모든 절차를 협력할 예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과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한다.
병원급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내에 설치하며, 해당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5~30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해 정보 수집과 분석, 관리, 공유 등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및 환자 교육 그리고 의로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 24시간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복지부는 교육수행을 위해 교육업무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에 위탁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발의 1년 만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면서, 종현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5월 고 정종현 군과 2012년 10월 고 강미옥 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되면서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자발적 참여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배치 등 병원급 부담감은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된다.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기관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우편과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로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핵심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보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수집된 정보의 적절한 분석, 공유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에 위탁하고, 보고 접수와 검증, 분석 및 공유 등 모든 절차를 협력할 예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과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한다.
병원급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내에 설치하며, 해당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5~30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해 정보 수집과 분석, 관리, 공유 등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및 환자 교육 그리고 의로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 24시간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발의 1년 만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면서, 종현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