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클린자 기반 소발디 병용요법, 12주 750만원 본인부담금
C형간염 치료제 다클린자와 소발디를 섞는 이른바 '닥소요법'이 오늘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유전자형 1, 3형 C형간염 환자에서도 다클린자(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와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 병용요법이 8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받게된 것.
이로써 다클린자 기반 항바이러스요법은 사용범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다클린자+순베프라(성분명 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은 국내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전자형 1b형에서 급여를 받으며 먼저 승기를 잡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환자에서 다클린자 한 정당 가격은 4만 703원으로 1일 1회 소포스부비르와 병용해서 12주 기준 약 75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들어간다.
급여혜택의 범위는 넓어졌다.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유전자형 1b형 및 3형 환자 중에서 ▲치료경험이 없거나 ▲이전에 페그인터페론-α 및 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 유전자형 및 환자군에 따라 리바비린과 함께 또는 리바비린 없이 사용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다클린자+소발디 병용용법의 신속한 급여 등재는 해당 환자군에서 치료 12주차 지속바이러스반응(SVR12)이 99~100%에 육박하는 4개의 임상결과가 근거가 됐다.
BMS 관계자는 "다클린자 기반 소포스부비르 병용요법은 치료율이 가장 낮았던 유전자형 3형 환자, 간경변증을 동반하거나 간이식 후 C형 간염이 재발한 환자 등 난치성 환자에서 완치에 가까운 치료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은 신장으로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며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전자형 1, 3형 C형간염 환자에서도 다클린자(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와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 병용요법이 8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받게된 것.
이로써 다클린자 기반 항바이러스요법은 사용범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다클린자+순베프라(성분명 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은 국내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전자형 1b형에서 급여를 받으며 먼저 승기를 잡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환자에서 다클린자 한 정당 가격은 4만 703원으로 1일 1회 소포스부비르와 병용해서 12주 기준 약 75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들어간다.
급여혜택의 범위는 넓어졌다.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유전자형 1b형 및 3형 환자 중에서 ▲치료경험이 없거나 ▲이전에 페그인터페론-α 및 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 유전자형 및 환자군에 따라 리바비린과 함께 또는 리바비린 없이 사용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다클린자+소발디 병용용법의 신속한 급여 등재는 해당 환자군에서 치료 12주차 지속바이러스반응(SVR12)이 99~100%에 육박하는 4개의 임상결과가 근거가 됐다.
BMS 관계자는 "다클린자 기반 소포스부비르 병용요법은 치료율이 가장 낮았던 유전자형 3형 환자, 간경변증을 동반하거나 간이식 후 C형 간염이 재발한 환자 등 난치성 환자에서 완치에 가까운 치료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은 신장으로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며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