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전공의 수련제도 무게추 이동

발행날짜: 2016-08-02 06:05:02
  • 특별법 하위법령도 전공의 의견 대폭 수용…지각변동 예고

|초점 =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공의 수련제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초로 전공의 특별법이 본격화되면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특별법 하위법령 또한 전공의들의 의견이 대폭 수용되면서 수련병원으로 기울어져 있던 무게 중심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련제도 개편안 사실상 종지부…전공의 의견 대폭 반영

보건복지부는 1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이에 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연속 수련 금지와 수련계약, 수련병원 지정 취소 규정, 수련병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전공의들이 바라던 내용이 사실상 모두 담겼다.

특히 전공의들의 숙원이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법안도 사실상 원안 그대로 차용됐다. 즉 수련병원 평가가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제3의 기구로 독립된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또한 의사회 추천 1명, 의료기관단체 추천 3명, 전공의 대표 2명, 의료 관련 법인 추천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수련평가 전문가 3명으로 골고루 배치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부터 시작된 수련제도 개편은 이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하며 전공의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2014년 주당 88시간 근무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련환경 개편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다. 사실상 규정 자체에 페널티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편법이나 무시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발빠르게 일부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던 전공의 특별법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환경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대한병원협회 등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여야 합의 아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후 병협 등은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결국 하위법령 또한 전공의들의 의견이 대폭 수용된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특별법이 대전협이 아닌 일선 전공의들을 위한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며 "다행히 취지에 걸맞는 하위법령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급격히 이동한 힘의 균형…연착륙이 관건

이처럼 특별법 제정에 이어 하위법령 또한 전공의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수용되면서 수련제도에 대한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완벽하게 수련병원이 잡고 있던 수련제도의 고삐에 이제는 견제 장치가 생겼기 때문이다.

송명제 회장은 "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는 수련평가 업무가 독립됐다는 것"이라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련병원 심사와 평가, 정원 배정 등의 업무는 1969년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위임한 이래 변동없이 운영돼 왔다.

물론 병원신임위원회라는 별도 기구가 있기는 했지만 대전협 등은 사실상 병협의 산하단체라고 주장하며 제3의 기구로 독립을 요구해 왔다.

수련병원들이 스스로 심사를 하고 평가해 정원을 나눠갖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 제대로된 평가와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규칙 등으로 평가 기구가 독립된데다 전공의 대표가 2명으로 의료단체의 의석수와 같다는 점에서 향후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당 80시간 근무와 연속근무 금지, 여성 전공의 휴가, 수련계약서 필수화 등이 명문화 됐다는 점에서 전공의들이 법적으로 수련병원과 다투는 것도 가능해졌다.

모호한 규정과 지침으로 수련병원들의 불합리한 처우와 지시에도 따라야만 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마냥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다. 수련제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난 만큼 이를 연착륙 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련이란 결국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 전공의 모두가 만들어 가는 제도니 만큼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특별법 또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특별법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많은 부분 받아들인 것은 맞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수련병원이 붕괴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본연의 취지에 맞춰 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병원과 전공의 모두 한발 물러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명제 회장도 "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모든 단체가 조금씩은 양보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제 법이 시행되는 시작점인 만큼 앞으로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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