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분만실·정신과 의무설치 "과잉이냐 필수냐"

발행날짜: 2016-08-02 12:05:48
  • 병원 "현실성 없다"vs 학회 "필수 요소" 시설·인력기준 논란

분만실, 정신과 설치 의무 등 수련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병원정보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련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일선 수련병원이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행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련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중소병원협회가 문제삼은 기준은 크게 3가지.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은 수련병원 내 분만실(신생아실, 미숙아실, 육아지도실 포함)의무화와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특히 산부인과)의 전문의 2명이상 채용 의무화 기준.

이와 함께 의료법에 300병상이상 의료기관에 정신과 필수과목 지정 기준을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또한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박진식 병원정보위원장은 "수련병원 중 비대학병원의 경우 80%가 분만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상이 이러한데 사용하지도 않는 분만실을 설치, 비워둬야한다. 이는 자원낭비"라고 지적했다.

최근 산모들은 분만 전문 산부인과를 선호하다보니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을 기피, 분만 건수가 없는데 이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차라리 산부인과에 대해선 분만전문 의료기관에 파견수련을 보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면서 "활용하지도 않는 분만실을 강제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봐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2명이상 채용해야하는 인력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산부인과 수련을 하고, 전공의가 있다면 당연히 충분한 의료진이 있어야겠지만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까지도 산과 전문의를 2명이상 채용해야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한 정신과를 수련병원 필수과목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80년대 초반 정신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시절에 만들어진 기준을 최근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각과 학회 측은 "일선 수련병원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수련의 질 등을 고려해 당장 기준을 개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턴 수련병원도 산부인과 수련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분만실 운영은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전문의 2명 기준 또한 필수진료로서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선 2명은 배치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병원신임실행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존 권한을 유지하되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면서 "당분간 중소 수련병원과 해당 학회간의 미묘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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