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정밀의료 선정 "10만명 유전정보 실시간 수집"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스마트 폰과 인공지능 진단 치료 시스템 개발이 본격 추진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에서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와 진료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정밀의료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인 최소 10만명 유전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제표준 도입 또는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폐암과 위암, 대장암 등 3대암 1만명 유전체 정보를 확보한 맞춤형 항암 진단, 치료법 개발과 직장인과 신고령층,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첨단 모바일 기기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 및 치료 지원 시스템 개발도 중점 전략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정밀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바타 시스템(삼성서울병원 맞춤 항암치료 시스템) 등 정밀의료 기술이 해외 신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지원 및 각국 인허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밀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검사법 건강보험 적용(2016년말)과 유전체 의학, 생물정보학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및 기존 전문가 재교육 과정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 기준 건강수명 3년 연장과 의료비 증가율 감소, 3대암 5년 생존율 6% 증가 그리고 10.3조원 부가가치 창출 및 약 12만명 고용 유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밀의료는 미래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산업"이라면서 "연구 산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밀의료 관건인 일반인 유전체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와 일정부분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에서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와 진료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정밀의료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인 최소 10만명 유전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제표준 도입 또는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폐암과 위암, 대장암 등 3대암 1만명 유전체 정보를 확보한 맞춤형 항암 진단, 치료법 개발과 직장인과 신고령층,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첨단 모바일 기기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 및 치료 지원 시스템 개발도 중점 전략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정밀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바타 시스템(삼성서울병원 맞춤 항암치료 시스템) 등 정밀의료 기술이 해외 신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지원 및 각국 인허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밀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검사법 건강보험 적용(2016년말)과 유전체 의학, 생물정보학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및 기존 전문가 재교육 과정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 기준 건강수명 3년 연장과 의료비 증가율 감소, 3대암 5년 생존율 6% 증가 그리고 10.3조원 부가가치 창출 및 약 12만명 고용 유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밀의료는 미래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산업"이라면서 "연구 산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밀의료 관건인 일반인 유전체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와 일정부분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