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 임신은 태아수별 100% 가산…복지부 "조만간 고시 개정"
오는 10월부터 급여화되는 산전 초음파 수가(가격)가 전면 공개됐다.
총 8개 급여항목으로 의원급 기준 4만원부터 21만원이며 다태 임신의 경우 태아수별 100% 가산이 적용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세부내용을 안내했다.
그동안 복지부 등과 논의한 내용을 공개한 셈이다.
우선, 2016년 의원급은 ▲1삼분기:일반검사 4만 572원(임신 여부 확인), 5만 9789원 ▲1삼분기:정밀검사 10만 6688원, 13만 6827원 ▲2, 3삼분기:일반검사 8만 4629원, 11만 21원 ▲2, 3삼분기:정밀검사 18만 1367원, 21만 2474원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동일 항목에 종별가산율을 적용할 때 4만 2510원, 6만 2647원, 11만 1787원, 14만 3364원, 8만 8673원, 11만 5271원, 19만 34원, 22만 2638원 등이다.
2017년의 경우, 올해 계약 체결한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인상분에 입각해 적용돼 의원급은 4만 1826원부터 21만 9052원까지, 상급종합병원은 4만 3316원부터 22만 6837원까지 인상된다.
참고로, 의료기관 청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로 10원 미만은 사사오입에 입각해 절삭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초음파 횟수는 총 7회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임신 11주 미만 2회, 임신 11주~13주 1회, 임신 14주~20주 1회, 임신 16주 이후 1회, 임신 20주 이후 1회, 임신 36주 이후 1회 등으로 나눠진다.
횟수 초과 시 비급여를 적용한다.
출혈과 태동의 현저한 변화, 발열, 복통,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수, 외상, 위해성 약물 노출, 태아이상, 분만예정일 초과 등이다.
산모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소견과 다태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이상소견을 가진 태아, 양수과다 및 양수과소 그리고 태아의 이상소견을 초래할 태반 이상 등은 초음파 횟수와 산정방법을 별도 논의한다.
다만, 수술 중 초음파와 분만 중 초음파, BPP, 유도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고위험 가산은 도플러 10% 가산, 다태 임신 100% 가산(태아수별), 고위험 30% 가산(2, 3삼분기 일반에만 해당) 등을 적용한다.
이중 고위험 가산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자궁 선천성 기형, 자궁체부종양, 폴립, 자궁근종,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자궁내 성장제한,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태아이상(염색체 이상, 유전질환 등), 다태임신, 절박유산,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열, 자궁경부무력증 고령산모, 전치혈관, 불량한 산과 과거력, 임신 중 수술, 임신 중 4개 중증질환 등 사례별 논의 중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초음파급여화대비 TF(위원장 김문영, 단국의대 교수)를 구성해 기준초음파 설정과 진단초음파 분류 및 상하 레벨 설정, 유도초음파 목록, 초음파 급여 횟수, 급여수가 책정 등을 복지부와 힘겨운 협상을 했다"면서 "아직 횟수제한 초과 초음파 급여기준과 고위험 가산분류, 제한초음파 등 구체적 시행방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재공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학회의 수가 공개안을 인정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산전 초음파 상대가치점수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 수가가 맞다"면서 "조만간 관련 고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어 시행 전까지 상당한 여진이 예상된다.
총 8개 급여항목으로 의원급 기준 4만원부터 21만원이며 다태 임신의 경우 태아수별 100% 가산이 적용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세부내용을 안내했다.
그동안 복지부 등과 논의한 내용을 공개한 셈이다.
우선, 2016년 의원급은 ▲1삼분기:일반검사 4만 572원(임신 여부 확인), 5만 9789원 ▲1삼분기:정밀검사 10만 6688원, 13만 6827원 ▲2, 3삼분기:일반검사 8만 4629원, 11만 21원 ▲2, 3삼분기:정밀검사 18만 1367원, 21만 2474원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동일 항목에 종별가산율을 적용할 때 4만 2510원, 6만 2647원, 11만 1787원, 14만 3364원, 8만 8673원, 11만 5271원, 19만 34원, 22만 2638원 등이다.
2017년의 경우, 올해 계약 체결한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인상분에 입각해 적용돼 의원급은 4만 1826원부터 21만 9052원까지, 상급종합병원은 4만 3316원부터 22만 6837원까지 인상된다.
참고로, 의료기관 청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로 10원 미만은 사사오입에 입각해 절삭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초음파 횟수는 총 7회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임신 11주 미만 2회, 임신 11주~13주 1회, 임신 14주~20주 1회, 임신 16주 이후 1회, 임신 20주 이후 1회, 임신 36주 이후 1회 등으로 나눠진다.
횟수 초과 시 비급여를 적용한다.
출혈과 태동의 현저한 변화, 발열, 복통,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수, 외상, 위해성 약물 노출, 태아이상, 분만예정일 초과 등이다.
산모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소견과 다태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이상소견을 가진 태아, 양수과다 및 양수과소 그리고 태아의 이상소견을 초래할 태반 이상 등은 초음파 횟수와 산정방법을 별도 논의한다.
다만, 수술 중 초음파와 분만 중 초음파, BPP, 유도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고위험 가산은 도플러 10% 가산, 다태 임신 100% 가산(태아수별), 고위험 30% 가산(2, 3삼분기 일반에만 해당) 등을 적용한다.
이중 고위험 가산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자궁 선천성 기형, 자궁체부종양, 폴립, 자궁근종,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자궁내 성장제한,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태아이상(염색체 이상, 유전질환 등), 다태임신, 절박유산,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열, 자궁경부무력증 고령산모, 전치혈관, 불량한 산과 과거력, 임신 중 수술, 임신 중 4개 중증질환 등 사례별 논의 중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초음파급여화대비 TF(위원장 김문영, 단국의대 교수)를 구성해 기준초음파 설정과 진단초음파 분류 및 상하 레벨 설정, 유도초음파 목록, 초음파 급여 횟수, 급여수가 책정 등을 복지부와 힘겨운 협상을 했다"면서 "아직 횟수제한 초과 초음파 급여기준과 고위험 가산분류, 제한초음파 등 구체적 시행방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재공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학회의 수가 공개안을 인정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산전 초음파 상대가치점수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 수가가 맞다"면서 "조만간 관련 고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어 시행 전까지 상당한 여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