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병상 시설기준 강화…복지부 재입법 검토

발행날짜: 2016-08-11 05:00:50
  • 개정안 설명회서 병원 관계자들 "병상 수 감소 대책있나" 우려

음압격리병상 등 병상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병원계 우려가 복지부에 전달된 것일까.

메르스 후속대책 일환으로 음압병상 및 병상간 이격거리 등 시설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재입법예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사무관은 1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당초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병원계 의견이 워낙 많아 재입법예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 전화상으로 워낙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 분명 미세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재입법예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음압격리 병실 및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한 데 이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까지 음압병실 운영을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병원계 질의가 쏟아지자 급기야 입법예고 설명회를 마련,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병원계는 병상 시설 기준 강화는 병원계 핵폭탄급 변화. 이날 설명회에서 병원 관계자들은 병상간 이격거리에 우려와 함께 질문을 쏟아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기준대로 병상간 이격거리를 맞추려면 1, 2인실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상급병실료 개편으로 상급병실 30%까지 줄이기로 했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요양병원협회 한 임원은 "협회 차원에서 이격거리 확대에 따른 병상 수 감소 현황을 예측한 결과 병상 수가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각 병원의 수익이 감소한 것에 따른 보상대책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병원이 시설 기준에 맞추려면 병상 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병원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확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책을 달라는 얘기다.

상급종합병원 한 관계자도 "병원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병상 수가 약 30%이상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중소병병원 관계자는 "200병상 미만이 되면 MRI, CT 등 장비 사용에 제한이 생겨 병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면서 "중소병원에게 병상 수는 단순한 게 아니다.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와 더불어 병상간 이격거리를 두고도 불만이 쇄도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감염 및 의료진 동선확보를 위해 환자 병상간 이격거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벽에서 0.9m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한 병원관계자는 "비말감염을 차단하고자 환자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벽과 병상간 간격을 두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벽에서 감염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각 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선진화를 위해 바꿔보자는 것이므로 협조해줬으면 한다. 병원계 재정 압박을 고려해 신규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고 기존 시설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명회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 보완을 할 것"이라면서 "이후로도 병원협회로 의견 및 질문을 주면 조만간 Q&A로 정리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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