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리감독 부실 지적 "유통 금지, 즉시 회수해야"
시중 유통되는 화장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회수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CMIT/MIT 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2015.7.10)에서 해당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확인 결과, CMIT/MIT 성분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다양한 화장품이 아직도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분은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매경로도 인터넷과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MIT/MIT 성분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세포독성 시험 및 인체 노출량 재연시험)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인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 생성반응을 일으킨 성분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해당 고시를 2015년 7월 10일 개정하여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반면, 의약외품은 해당 고시를 2016년 3월 30일에야 개정하고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설명.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2015년 수행한 위해 평가 결과에도 CMIT/MIT 0.0015%이하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시중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CMIT/MIT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한 환경부의 피해자 판정,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유해성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식약처는 해당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화장품은 현재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해성분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외품도 전 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CMIT/MIT 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2015.7.10)에서 해당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확인 결과, CMIT/MIT 성분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다양한 화장품이 아직도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분은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매경로도 인터넷과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MIT/MIT 성분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세포독성 시험 및 인체 노출량 재연시험)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인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 생성반응을 일으킨 성분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해당 고시를 2015년 7월 10일 개정하여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반면, 의약외품은 해당 고시를 2016년 3월 30일에야 개정하고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설명.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2015년 수행한 위해 평가 결과에도 CMIT/MIT 0.0015%이하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시중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CMIT/MIT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한 환경부의 피해자 판정,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유해성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식약처는 해당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화장품은 현재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해성분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외품도 전 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