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환자 유치 둘러싼 금품수수 등 비리 엄벌 필요"
성형수술을 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환자 소개까지 나선 대부업체와 손잡고 환자 소개비를 지급한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최근 서울 K성형외과 김 모 원장(57)에 대해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환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대부업체 대표의 꼬임에 솔깃해 비용을 지급하며 환자를 소개받았다.
W대부업체 대표 이 모 씨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을 특정병원에 소개해주고, 연 13% 이율로 6개월~1년 동안 수술비를 분납하게 했다. 환자는 총 수술비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W대부업체에게서 빌려야 했다.
병원은 W업체가 연결해준 환자에게 수술비의 20%만 먼저 받고 성형수술을 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W업체가 환자에게 추심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병원은 W업체가 추심해야 할 비용 중 약 30%를 W업체에 (환자)소개비로 지급했다.
예를들면 환자 A씨의 총 수술비는 600만원. 이 중 20%는 K성형외과에 내고 나머지 480만원을 W업체에게 빌렸다. 김 원장은 480만원의 30%인 144만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W업체에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김 원장은 총 15명의 환자를 소개 받았고 성형수술비만 1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김 원장은 W업체에 소개비로 1642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W업체 대표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최근 서울 K성형외과 김 모 원장(57)에 대해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환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대부업체 대표의 꼬임에 솔깃해 비용을 지급하며 환자를 소개받았다.
W대부업체 대표 이 모 씨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을 특정병원에 소개해주고, 연 13% 이율로 6개월~1년 동안 수술비를 분납하게 했다. 환자는 총 수술비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W대부업체에게서 빌려야 했다.
병원은 W업체가 연결해준 환자에게 수술비의 20%만 먼저 받고 성형수술을 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W업체가 환자에게 추심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병원은 W업체가 추심해야 할 비용 중 약 30%를 W업체에 (환자)소개비로 지급했다.
예를들면 환자 A씨의 총 수술비는 600만원. 이 중 20%는 K성형외과에 내고 나머지 480만원을 W업체에게 빌렸다. 김 원장은 480만원의 30%인 144만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W업체에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김 원장은 총 15명의 환자를 소개 받았고 성형수술비만 1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김 원장은 W업체에 소개비로 1642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W업체 대표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형을 내렸다.